사랑의교회에 발급된 허가증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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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에 발급된 허가증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시

  • 2019-10-21 17:58

 

[앵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도록 한 서초구청의 허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교회측은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시 교회측이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랑의교회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사랑의교회측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료를 통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교회측은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측은 특히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은 어떤 조건으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을까?

2010년 4월 9일 서초구청장 명의로 사랑의교회에게 발급된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허가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증에는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077제곱미터 면적을 지하실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2019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뒷면에 14개 항목으로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3항에는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5항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과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허가조건 6항에는 “점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점용구간에 대해 신청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록됐습니다.

특히 11항에는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발급한 ‘도로점용 허가증’을 보면 사랑의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 점용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구청에 떠넘기는 교회측의 주장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교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우선 자료를 발표한 것”이며 “도로점용 허가증과 관련해 교회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그러면서 “허가조건에 명시된 원상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서초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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