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기자 / 자료화면)
경찰이 지난 10월 3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소속 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이모 목사와 조모 목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범투본이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 혐의만 우선 적용한 것"이라며 "그간 채증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에 이어 26일 전 목사를 소환해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전 목사 측이 출석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12일 출석을 끝으로 경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내란선동, 불법 기부금 모금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