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연금공제회 본격 해산 절차 돌입...일부 반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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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연금공제회 본격 해산 절차 돌입...일부 반대 목소리도

  • 2020-01-09 21:50

[앵커]

연금공제회 불법대출 사건으로 큰 내홍을 겪었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연금공제회 해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교단이 운영하는 연금제도 대신 금융권 보험 상품을 통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해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해산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요셉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즉 순복음교단의 연금공제회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하성 연금공제회는 기하성 서대문총회와 여의도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범 순복음교단 소속 목회자 2천여 명의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서대문측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와 연금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서상식 목사가 연금자산을 담보로 8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을 단초로, 신수동 총회와 광화문 총회가 서대문 총회로부터 분리돼 나오는 등 순복음 교단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대문측과 통합을 이룬 여의도총회는 지난해 열린 제68차 총회에서 연금재단 해산권고안을 결의했고, 그 해 9월 연금공제회 이사회는 사실상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현재 연급 불입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이 납부한 금액은 원금100%로 환급하고, 교회가 부담한 연금재원에 대해선 납부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총액을 가입자들에게 차등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현재 2천여 명의 연금가입자 중 약 70%에 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최근 하나은행과 목회자 연금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론 금융권 보험 상품을 통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의도총회를 제외한 연금 가입 목회자들은 해당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공제회 해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해산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며 "긴 세월 연금을 납부해온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기하성(신수동) 관계자]
"연금은 전체교역자도 포함돼 있지만 가입된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들이라 그런(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연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부담한 연금자산을 연금공제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교역자 개인에게 환급하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기하성(광화문) 관계자]
"교회에서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받아내야죠. 나중에 그 부분이 '결의를 통하지 않고 받아냈다',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금 해산에 불만을 가진 교단들은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공제회 측은 "각 교단 총회에 속한 이사들이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대출 사건 이후, 가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등 연금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향후 원금보전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데 가입자들의 공감을 얻어 환급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하성 연금공제회는 손실액 환수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마무리 된 후에야 완전히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회와 선교에 평생을 헌신한 교역자들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불미스러운 사고의 여파로 그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목회자 노후대책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정선택, 김다솔]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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