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전 이사들 복귀 안된다".. '이사 복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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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신대 전 이사들 복귀 안된다".. '이사 복귀' 청구 기각

  • 2020-01-14 17:53

[앵커]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던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 복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전 이사들은 대부분 총신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입니다.

이들의 이사 복귀가 무산되면서 총신대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14일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 복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4일 총신대 전 이사 10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승인 취소 무효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사 복귀 소송을 진행한 전 이사들은 김영우 전 총장 재직 당시 총신대 정관을 개정해 학교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회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재단이사들이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학내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일부 이사들만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를 취하할 뿐 나머지 10명의 이사들은 이사 복귀를 계속 시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에 해당 교단과 학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학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재서 총장을 중심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하재송 부총장 / 총신대학교
“학교 공동체가 이 재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했는데 총회도 물론이구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긍휼하게 보신것 같습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총신대 사태를 겪는 동안 교단과 학교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노출된 만큼 임시이사회 체제를 벗어나 정 이사회를 복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에 패소한 전 이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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