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 2020-02-28 18:01

신천지가 자신들의 고유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는 CBS 단독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법인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CBS는 신천지측이 지난 2011년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신천지가 아닌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란 명칭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