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교회에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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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 교회에 행정명령 발동

  • 2020-03-23 15:58

방역수칙 지도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모임 강행할 경우 벌금 부과

22일 주일예배를 드린 연세중앙교회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이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 19 정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의 다중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22일 예배당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 2천 2백여개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 등 5천 2백여명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중 103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대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282개 교회에서 발열체크 미 이행 신도간 거리 유지 등 모두 384건의 위반 건수가 발견됐고, 현장에서 즉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실시해 교회측에서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유일하게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부득이하게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고, 일부 참가자의 경우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달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참석자 개인에게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있는 교회 중 사랑제일교회에만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이 교회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7가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하지 않기, 교회 방역, 신도간 거리 유지 등 모두 7가지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예배당 주일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대체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당부였다.

박 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조하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공동체의 최소한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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