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기독교인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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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기독교인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 2020-03-24 17:58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도 기독인의 당연한 의무다.

 

[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달 15일 일제히 치러입니다. 기독인들은 공약을 꼼꼼히 살펴 복지와 평화 등 의정활동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할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각 정당은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들어갔고, 후보들은 이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기독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까.

이제는 단순하게 후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표를 주는 기독인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독교적 가치에 가까운 후보에게 표를 주는 성숙한 기독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쳐온 새벽이슬교회 임왕성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정책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 정책 등 이땅에 하나님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왕성 목사 / 새벽이슬교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의 가치, 그리고 약자 소수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들을 잘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 목사는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주로 펼쳐왔는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공약의 진정성도 알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혐오나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평화에 반하는 발언 등을 하는 후보는 기독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전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는 일도 기독인들의 의무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이나 낙선을 유도하는 경우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종북좌파나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 비유나 상징 등을 사용해도 듣는 사람이 특정인물이나 정당을 쉽게 떠올린다면 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본부 본부장
"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하지마라 그러냐 하면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전부 다 아멘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누구를 뽑아라 뽑지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평화나무 등 기독 시민단체들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정선택 김다솔 영상 편집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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