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에 이어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HWPL이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했으며, 공공시설 불법점유 등으로 공익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만국회의'. 신천지는 위장단체를 이용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대관해 매년 신천지 위장행사 '만국회의'를 개최해왔다. (유튜브 갈무리)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과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후 3월 한달간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내린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HWPL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조사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진술, 언론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 서울시 (지난 22일)]
"실제로 조사해보니깐 그런 내용들이 실제 정관에 규정된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제대로 서류도 비치해놓고 있지 않았고, 활동도 없었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HWPL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HWPL은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받았지만,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WPL 만국회의의 관리자 숙지멘트. 순수한 평화행사가 아닌 종교 행사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법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점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WPL측은 지난 10일 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조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