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학교, 횡령한 직원에게 5천만원 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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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학교, 횡령한 직원에게 5천만원 가불

  • 2020-06-11 17:34

검찰 수사와 겹치는 시기 가불 이루어져..이강평 총장, "나는 모르는 일"

서울기독대학교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직원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학교측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가불을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앵커]

서울기독대학교의 한 직원이 5억원여원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임에도 이 직원에게 가불을 해주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기독대학교 직원 A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에서 일을 한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억 5천만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회비 계좌와 외부장학금 계좌, 산학협력단 계좌등에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며, 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큰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지만 6년동안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등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도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A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탭니다.

A씨의 횡령 혐의는 교육부의 민원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 8월과 9월 두 차례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발견한 겁니다. 교육부는 학교에 A씨를 중징계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끝에 A씨를 불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기독대 직원 횡령 사건은 당사자의 구속으로 일단락 하는 듯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횡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간임에도 학교측이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불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학교가 A씨에게 가불을 해준 기간은 검찰 수사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횡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직원에게 무려 4천 7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불해준 겁니다. 더구나 A씨는 횡령 금액의 일부도 학교에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견한 교육부는 서울기독대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6년 동안 5억 5천만원이나 횡령한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직 징계 이후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강평 총장은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가불 건은 내가 결제하지도 않았다"며 "학교에 회수와 관련해 빠른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CBS는 서울기독대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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