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친자확인 첫 승소...37년 만에 뿌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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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친자확인 첫 승소...37년 만에 뿌리 찾아

  • 2020-06-12 21:17

[앵커]
미국으로 입양된 한 여성이 친자확인 소송 끝에 37년만에 친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첫 사례로, 다른 해외입양인들의 뿌리를 찾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3년, 충북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 버려져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된 카라 보스, 한국 이름 강미숙 씨.

현재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보스 씨는 3년여 전부터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보스 씨는 "입양가정에서 잘 성장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언제나 나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다"며 "특히, 딸을 낳은 후 자신을 버려야했던 친어머니의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카라 보스 (강미숙) / 해외 입양인]
"특별히 친어머니를 찾는 것은 제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딸을 통해서 모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인 최초 친자소송에서 승소한 카라 보스(Kara Bos, 한국이름 강미숙)의 어릴때 모습 카라 보스 제공

 


이후 보스 씨는 한국을 방문해 전단지를 뿌리는 등 자신을 기억하는 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 족보 플랫폼, '마이헤리티지'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한 유학생을 만나며 친아버지 A씨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양인의 경우 친부모들이 동의할 때에만 친부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스 씨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A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A씨를 만나기 위해 두차례 A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유전자 검사에선 99.9%의 확률로 보스 씨와 A씨가 부녀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보스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라 보스 (강미숙) / 해외 입양인]
"저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입양인들을 위한 위한 변화를 일으키길 희망합니다. 더 많은 입양인들이 계속해서 '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낸 데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입양인 최초 친자소송에서 승소한 카라 보스(Kara Bos, 한국이름 강미숙) 카라 보스 제공

 


해외 입양인을 위한 시민단체,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며 “향후 입양인들이 가족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더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현 목사 / 뿌리의 집]
"입양인들이 근원적으로 찾아가는 자신의 존재의 진실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을 때 그걸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한국은 가지고 있어요.친생가족을 알아가야하는 권리가 너무 소중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를 두고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편, 판결 이후 보스씨와 친부 A씨는 다음 주 중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스씨는 친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카라 보스 (강미숙) / 해외 입양인 ]
"엄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마세요. 그냥 오세요."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친부모 찾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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