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단 신천지 상대로 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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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단 신천지 상대로 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0-06-22 22:01

22일 대구시가 이단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단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을 위해 정해용 정무특보를 단장으로 하고 7명의 외부 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천억원으로 정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입증을 통해 금액을 더 늘려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먼저 소장 제출 이전에 신천지와 이만희 관련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신천지측 재산을 보전조치했다.

가압류 결정이 확정된 재산은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예수교회 건물(9층높이)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교주 이만희의 예금채권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도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2일 신천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브리핑 중인 대구시 정해용 정무특보. (사진=대구시 제공)

 

시가 지적한 신천지교회의 위법 사항과 방역 방해 활동은 다음과 같다.

신천지가 대구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이 첫번째.

또 건물 9층만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 비허가 구역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집합시설 폐쇄명령 이후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했는데 이런 모든 행위가 감염을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를 밝히지 않도록 하는 신천지 규정 때문에 취약시설 등에서 신천지 신도 종사자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도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초래했다.

추진단은 특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난의 정의가 감염병 자체가 아닌 감염병의 '확산'에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변호인단은 "한 사람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 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고도의 위험을 가진 감염원이 방역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것은 방역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하고 수많은 위험을 양산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소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상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가 이미 지출한 각종 비용(치료비용과 격리비용, 생계자금 지원비, 경제회복 지원비 등 포함)을 신천지로부터 받아낼 예정이고 합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천지와 이만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아니다. 책임이 발생하는 건 자명한데 그 범위가 어느정도인가가 쟁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전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향후 재판에서 신천지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해용 정무특보는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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