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본부 간부 5명 구속 여부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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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본부 간부 5명 구속 여부 8일 결정

  • 2020-07-07 16:20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과천 신천지 본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과천 신천지본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는 8일 결정 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본부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당한 대구지역 신천지 간부들도 추가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다대오지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대구 신천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어렵게 만든 이단 신천지 집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수사당국이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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