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독교 단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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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독교 단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 2020-07-17 10:06

지역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는 7월 14일(화)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볼 때, 차별금지 법안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차별금지법 제2조 4항과 제3조 1항 1, 3, 4호에 적시된 '성적지향' 항목과 관련해선 반사회적이고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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