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계 대표들 광주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충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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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계 대표들 광주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충 나눠

  • 2020-07-24 14:09

광주교계, 집합금지 인원제한? 예배당 크기에 따라 유동성 있어야
정부 전국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24일 18시 해제
광주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29일까지


지난 20일 오후, 광주교계 대표들 광주시장과 접견(이상복 광교협 대표회장, , 김성원 광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맹연환 사회대책연대 대표, 송정용 광교협 상임고문, 나학수 광신대 이사장, 강희욱 광교협 수석부회장, 남택률 광교협 상임부회장, 조광수 광교협 복지총무)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들과 광주시성시화운동본부, 사회대책연대 등 광주 교계 대표들은 지난 20일 광주시청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코로나 19 극복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종교시설이 고위험시설 지정’된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계의 어려움, 집한제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교회를 광주시가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이런 조치들은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함께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여기는 것이라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공간의 크기에 따라 인원의 유동성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며 시민들의 생명과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예외조항을 둘 수 없다”며 목회자들이 엄중한 상황을 잘 이해해 법을 잘 지켜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 끝에 광교협은 광주시가 아닌 자체적으로 위반교회들을 선도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10일 발령한 전국 교회 소모임·행사금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4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9일까지)가 시행 중이므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종교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사람 간 거리두기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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