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홍정 총무 "차별금지법..교회 역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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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이홍정 총무 "차별금지법..교회 역할 고민해야"

  • 2020-08-31 19:17

예장통합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서 밝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평등법으로도 불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교회협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최근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9개 교단들의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른 연합단체와 달리 총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교회협의회 총무는 예장 통합총회 소속인 이홍정 목사가 맡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7월 16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또, 현 김태영 총회장이 속한 부산지역 3개 노회는 교회협의회 탈퇴와 총무 소환 혹은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의안을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 제출했다.

예장 통합총회의 이같은 움직에 대해 이홍정 총무는 지난 7월 실행위원회에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최근 공식 답변서를 예장통합총회에 전달했다.

10페이지로 작성된 답변서에서 이홍정 총무는 협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협의회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정중한 표현으로 강조했다.

이홍정 총무는 먼저 논란의 발단이 된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무는 “4.15 총선 직후에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였지,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성명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명서 발표 이후 예장통합과 감리교 지도부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고, 수렴된 의견을
약속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의 대화를 중재하는 등 협의와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홍정 총무는 “교회협의회는 교단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다른 연합기관과 달리 에큐메니칼 협의체이며, 각 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교단이 파견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진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회협의회 총무는 총무가 소속된 교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 아니며, 소속 교단의 의견을 포함해 모든 회원 교단과 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선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홍정 총무의 이같은 답변은 교회협의회가 발표하는 성명서 작성 과정에 예장통합측이 얼마든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홍정 총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총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의 관점인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들과의 동행을 위한 접점과 출발선을 만들고, 하나님의 목회의 참여자인 소수자들을 환대하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소수자들의 사회정치적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가 소수자들과 사이에 만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접점이요, 소수자들을 위한 선교적 동행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홍정 총무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 사랑이 정의임을 입증하는 보호법“이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와 소수자들 모두에게 내재돼 있는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킬 사랑과 정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연출하는 집단적 자기검열과 통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면서 “제도화되고 교권화된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할 사회적 명분을 얻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논리를 넘어 성숙한 상호존중과 대화의 모습을 보여야하며, 그래야만 교회가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 세대와 소통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정 총무는 “만일 예장 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교회협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예장 통합총회가 더 깊은 협의회적 대화와 숙고의 과정없이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헌의안을 처리할 경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홍정 총무는 그러면서 “이는 교회협의회 창립교단으로 1959년 예장합동과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마당을 지탱해 오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부산총회를 유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를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교회협의 총무를 배출해 온 예장(통합)이 가야할 길은 아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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