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 ②] 동성애 설교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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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 ②] 동성애 설교 처벌 받나?

  • 2020-09-23 23:11

차별금지법, 4개 공적영역 한정..종교영역 규제하지 않아
"극단적 혐오표현 아니라면 설교·전도 시 반대 의견 표명 문제없어"
합리적 이유 등 차별 예외 사유 존재
보수교계 우려 담아내는 대안입법 필요성 제기


[앵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설교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들을 살펴봅니다.

과연 동성애와 관련한 설교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보수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강단에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수 교계는 '강단이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태영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 (8월 1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
"이 위장되고 속이는 법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세대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는 법"이라며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영역은 고용과 재화·용역 제공, 교육, 행정서비스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나 전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영역은 규제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수정 과장 /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고용 영역이나 재화영역 등 4가지 차별영역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만 평등법(차별금지법)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평등법으로 규율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성소수자에게 공적영역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교계에서는 종교 영역이라도 듣는 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법원에 제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아닌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어느 장소에서든 개인적인 신념으로 종교의 자유 입장에서 동성애라고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게 불편하고 힘들까, 혹시라도 마음껏 혐오하고, 증오하고, 선전선동해야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닐까..."

단순히 장애나 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해서 직접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9월 12일 기윤실 온라인대담)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피해내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때려서 어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건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의 우려도 있는 만큼 법 조항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대안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최승창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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