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 ③]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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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 ③]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한계"

  • 2020-09-24 17:30

보수교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 막을 수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측, "다양한 차별 사유 있어"
차별 사례 생길 때마다 법 제정하는 건 비용과 시간 낭비
국민적 관심 높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만 6년 걸려

보수교계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있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보수교계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는데 국회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지금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단 논립니다.

김종준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 총회장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기도회)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수교계 주장대로 이미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교계 반대에도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일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아인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장혜영 의원 / 정의당
"차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성이고, 동시에 청년이고 한국인이고, 만약에 장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았는지 무 자르듯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성소수자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 차별 사례가 생길 때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그때 그때 제정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많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좋은 예입니다. 2018년 당시까지 난민 문제는 우리와 거리가 멀었지만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입국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고, 차별과 혐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도 제정에만 6년이 걸렸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하나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적지향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온갖 혐오와 증오와 차별적 요소들이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여러 차별 사유를 모으고...

현재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한정적인데다, 차별 사례를 발굴할 때마다 법을 제정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땝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최승창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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