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감염법 위반 '집합금지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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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감염법 위반 '집합금지명령' 처분

  • 2020-10-22 16:35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감염법 위반으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별도 명령 해제시까지이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난 6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대규모 순장모임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최근 "귀 시설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의거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랑의교회 집합금지명령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보건 당국의 명령 해제 지침이 내려질때까집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 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교인들에게 "추석 명절 직후 교회 모임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수행에 미흡함이 드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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