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기획④ 낙태죄 개정안 입법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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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기획④ 낙태죄 개정안 입법대안은?

  • 2020-10-23 21:46

"여성의 건강권·태아 생명권 조화롭게 지킬 수 있는 입법돼야"
"낙태 전 상담기간에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 꼭 듣게 해야"
"낙태죄 여성만 처벌...남성책임법도 만들어져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임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죄를 묻는 법개정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제공)

 


[앵커]
낙태죄 관련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6일까지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표결까지 몇차례의 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낙태죄 기획 마지막 순서, 오늘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대안은 무엇인지, 최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낙태반대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안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학계와 단체에서는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영경/한국여성학회위원]
"형법상에서는요, 그냥 폐지하면 됩니다. 낙태죄가 들어있는 2개조항을 폐지하면 되는거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주수조항이 들어갈때 처벌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조금더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낙태 반대 단체들은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지킬 수 있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전혜성/바른인권여성연합사무총장]
“구체적인 주수를 언급하기는 부적절하구요, 최소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산모에도 안전하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생명윤리적 차원에서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낙태 가능시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담기간에 태아의 심박동을 듣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순철/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상담기간에는 꼭 태아심장박동을 듣고 생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하고 14주는 너무 깁니다."

새로 도입된 약물낙태 허용안에 대해서는 여성의 안정성을 고려해 유예해 줄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약물약태가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되고 그 허가사항들에 대해서 안정성, 유해성 평가가 다 이뤄질때까지 도입시기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이라며 생명중심의 성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혜정/케이프로라이프상임대표]
"생명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생명교육, 생명윤리,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모든 성관계에는 생명이 잉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현실적인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는 법률로 악용됐다는 여성계의 입장을 반영해
이번 법에 남성책임법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입법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상은/안양샘병원 미션원장]
"지금이라도 아직 최종 통과가 되는게 아니니까 국회에서 좀더 다양한 발의가 있어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펙트체크를 해서라도 정말 낙태의 실상이 무엇이고..."

현재로서는 임신 14주이내 낙태 허용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말까지 관련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없어집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 정선택, 정용현, 최현 /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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