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 명성 세습 문제를 다루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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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이 명성 세습 문제를 다루는 방식

  • 2020-11-06 19:34

"명성수습안 다룰 수 없다" 통합 정치부, 헌의안 심의 않고 임원회로 넘겨
명성 세습 관련 문제, 해결 대신 떠넘기기식

 

예장통합총회가 또 다시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폭탄 돌리기에 나섰다.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명성교회수습안 문제가 총회 정치부에서 임원회로 넘어간 것.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12개 노회가 105회 정기총회에 헌의한 ‘명성교회수습안 결의철회 헌의안’을 다룰 수 없다며 그대로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성주 정치부장은 반려 사유에 대해 “명성교회수습안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 본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일개 부서가 다루는 것은 월권”이라고 설명했다.

명성 수습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질문에는 “총회 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더 이상 정치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 명성 수습안 총회에서 정치부로, 다시 총회 임원회로

이같은 지적은 예장통합 105회 정기총회에서 이미 제기됐었다. 지난 9월 22일 정기총회 당시 총대들은 회순 채택에 앞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철회 안건을 먼저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총대들은 “본 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본 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회의 규칙을 언급하며 “수습안 문제를 정치부에 넘기고 이를 임원회가 다루는 것은 회의규칙에 따라 위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총회는 해석을 달리 했다. 규칙부장은 총회석상에서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따라 헌의안을 해당 부서로 이첩하고, 제기된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면 된다”고 해석했고, 의장인 신정호 총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정치부에 보내 처리하도록 했다.

수습안 문제를 정치부로 넘긴 것이 애초에 잘못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성주 정치부장은 “절차적으로는 정치부가 받는 것이 맞으나, 내용적으로는 정치부가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문제는 12개 노회의 헌의안라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총회에서 정치부로, 다시 총회 임원회로 떠넘겨진 모양새다.

◇ 명성교회 세습 관련 문제 ... 해결 대신 반복된 폭탄 돌리기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문제를 다뤄온 방식은 줄곧 ‘폭탄 돌리기’ 식이었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가 교단법으로 금지한 소위 ‘세습’을 단행했지만, “위임목사 문제는 노회가 처리할 문제”라며 총회는 뒤로 물러선 채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노회에 떠넘긴 셈이다.

이 때부터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지지하는 노회원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세습을 반대한 노회원들은 법에 따라 세습을 막아달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 명성 세습 문제가 재판국으로 넘어간 순간이다.

2018년 8월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고, 이에 반발한 총대들은 그 해 9월 열린 103회 정기총회에서 재판국의 정치적 판결을 문제 삼아 교단법에 따른 ‘세습 불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판결은 판결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단법에 따라, 명성세습 문제는 재심소송으로 재판국에 다시 넘겨졌다.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재심 개시 9개월 만에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심판결 직후부터 교단 안에서는 총회장이 명성교회에 판결집행을 명령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당시 림형석 총회장은 집행명령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작년 정기총회로 넘어온 명성 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총회 현장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더니 ‘명성교회수습안’을 만든 거다.

책임자들이 법에 근거한 집행, 이행을 외면한 사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새로운 폭탄이 통합총회를 돌아다니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05회 임원회는 어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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