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효력상실...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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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효력상실...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 2021-01-06 16:58

"입법공백...'낙태죄 영원히 안녕' 이런 상태 아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선별적 낙태거부...임신 10주미만만 가능
약물낙태 허용 논의 시작도 안돼 '불법'...주의 요구

주수별 태아의 발달 모습

 


[앵커]
낙태법 개정이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기한을 넘기면서 낙태법 일부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 확정인 입법 공백 상태로 여성들과 의료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우기잡니다.

[기자]
낙태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지난해 말까지 대체 입법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기한을 넘기면서 낙태죄의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낙태법이 효력을 잃게 되자 일부 여성 단체들은 낙태죄가 폐지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입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을 뿐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연취현변호사]
"현재 법이 일부 효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입법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낙태죄,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낙태죄 영원히 안녕' 이런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입법공백 상태로 어떤 규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낙태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면서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성들과 의료계의 혼란입니다.

[홍순철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들도 있고, 낙태시술을 원하는 의사들도 있을테니까 의사들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일반 낙태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구요."

더구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밝힌 상황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연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우리는 22이후에도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며 선별적 낙태의 거부운동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미만에서만 시행할 것입니다."

약물 낙태와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취현변호사]
"약물낙태도 이제 허용된가보다하고 실제 현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낙태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것이 아닙니다. 아예 논의도 시작이 안됐구요."

낙태법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낙태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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