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횡령 인정 법원, 무리한 판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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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횡령 인정 법원, 무리한 판단" 주장

  • 2021-01-15 18:58

횡령 유죄 인정 이유는 신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신천지,"방역 방해는 의혹..사실 아님이 무죄판결로 확인된 것"주장
법원, 시설현황 자료 제출 누락 등 인정
"최초 1,932개 시설 파악했으나 위장시설 등 제외해1,100개만 제출"

[앵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횡령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신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방역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전했으나, 법원은 당시 신천지의 자료 제출에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재판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 선고 다음날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벌떡 일어나고 있다 .

 


[기자]
이만희 교주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열린 신천지 유월절 기념예배.

신천지는 '총회장님 재판 결과 관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재판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유월절 기념예배 中]
"총회장님께 개인취득 의사가 없으며, 소유가 신천지예수교회로 되어있음에도 법원이 개인 주거공간으로, 마치 개인의 살림집으로 인정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는데 이는 법원의 무리한 판단입니다."

이만희 교주와 한 때 동거했던 김남희 씨가 각각 1/2씩 소유하다가, 이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신천지로 이전한 가평 평화의 궁전이 마치 처음부터 신천지 소유로 돼 있던 것처럼 광고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대물변제에 관한 대의원 회의가 실제론 열리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록만 사후 작성됐다는 사실은 감췄습니다.

또, 신천지 행사는 연 평균 10회도 열리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이 신천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거를 받은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신천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신천지의 방역활동 방해가 의혹이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선전합니다.

[신천지 유월절 기념예배 中]
"그동안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신도명단과 시설제공 등을 하지 않았다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역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이지, 당시 신천지의 자료 제출에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해 2월 22일, 방역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자 최초 1932개 시설을 파악했음에도 각 지파로부터 제외할 시설을 전달받아 1100개 시설 현황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후 언론들이 일제히 위장시설 누락을 지적하자 28일 1926개 시설을 제출했고, 다시 10일이 지난 3월 9월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2,041개 시설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선교센터 4곳은 이만희 교주가 직접 명단 제외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관련 시설을 파악하는 데만 보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신천지가 이처럼 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신도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내부 단속을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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