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좌석수 20% 이내 예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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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좌석수 20% 이내 예배 가능

  • 2021-02-15 16:58

 

[앵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대면 예배 참석 가능인원도 수도권의 경우 예배당 좌석의 20%, 비수도권은 30%로 변경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지침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이 조금 늘어났지만 2미터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야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이 아닌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는 물론 숙박과 식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물론 성가대 운영도 금지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많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것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모든 교회들이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받은 이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지나친 ‘코로나포비아’에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감쌈으로써 속히 공동체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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