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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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

  • 2021-02-16 16:17

여야 국회의원 139명,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기독인연대 등 89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여성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기독인연대 등 80 여 곳의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여성국회의원들은 오늘(16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세우는 출발은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기존 아동보호체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은 공적조사의 의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해 아동학대 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인이 사망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지난 5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2107970)

<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바로 그 한 달 전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호자 없이 방임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음.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고, 그나마도 언론이 관심 갖는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만 대부분은 알려지지도 못하고 종적을 감춤.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은폐되기 쉬운 특수성이 있음.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시간에 쫓겨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는 일에 소홀한 한계가 있었음.
분절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한 명의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에서부터 보육·입양·가정지원·쉼터, 그리고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살펴야 하므로,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고,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따라서 양천아동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킴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해외에서도 영국은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1991~2000)가 지속적이고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후 정부가 2년여 간의 조사를 진행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이에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사항 및 대책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장).

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청취, 사실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종료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장).

다.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내역 및 이행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가 수행한 조사결과 마련된 아동학대 근절대책 및 상설조사기구 운영계획안 등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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