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 연합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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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 연합회 인정

  • 2021-02-19 18:25

[앵커]

예장통합 여전도회관의 관리 주체를 놓고 기존의 관리운영이사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 법원이 최근 연합회 측의 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 운영이사회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산하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 관리 운영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는 기존에 회관 관리를 맡아오던 관리운영이사회가 제기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위원회 신설은 헌장개정사항으로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총회에서 찬성표가 제대로 계수되지도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총회 당시 “만장일치 결의가 아니었음에도 제대로 계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관념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찬성표를 일일이 세지 않은 것이 장로교총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 보기 어렵고, 이런 절차 위반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여전도회관의 신축과 관리 경위, 예장통합총회의 행정지시 등에 비춰볼 때 실질적 소유자인 연합회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별도의 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연합회 회원들의 의사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사회 측이 신청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해 8월 2심 재판부는 본안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번 판결로 회관 관리 운영권이 연합회에 있음이 재확인됐다며, 활동이 정지된 회관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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