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교육부의 총신대 여성 이사 추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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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교육부의 총신대 여성 이사 추천 반발

  • 2021-02-24 17:44

[앵커]

학내 분쟁으로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 돼 온 총신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법인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장 합동총회가 교육부 몫으로 추천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강석 총회장은 교육부 몫으로 선임된 정이사 3명은 타교단 출신 여성으로 교단법과 총신대 정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내 분쟁이 마무리 된지 2년 여 만에 정상적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을 목전에 둔 총신대학교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달 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총신대 법인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4개 주체가 이사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법인이사 즉 정이사 구성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2일 이사 후보 30명 가운데 15명을 정이사로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했는데 최종 명단이 알려지면서 합동총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소)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 긴급 기자회견 / 24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

예장 합동총회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교육부 몫으로 추천한 이사 3명을 타교단 여성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여성 목사와 장로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소강석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요즘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요즘 어떻게 여성을 부인하고 사회 대세 흐름을 부정하겠습니까?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강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분위 규정에는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청취 비율,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 선임 사유,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이사 3명을 선임해 교단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교단 내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 김종준 위원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이 정이사 추천을 받지 못한 점도 교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소강석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겁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않고 사분위의 권력을 전횡했다고 할까요"

예장 합동총회는 교단의 입장을 정리해 교육당국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교육부 추천 여성이사 3명을 제외한 12명을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 선임 거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옵니다.

지난 2017년 김영우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비롯된 총신대 사태.

2년 여 만의 임시이사 체제 종료 선언으로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이사회 구성을 두고 교단과 교육당국이 대립하면서 정상화 시계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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