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②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의 나날'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연속기획 ②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의 나날'

  • 2021-03-09 17:49

<기획보도> '코로나 1년...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
임금줄고 체불되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
사용주측 특별한 문제 없는 한 법적으로 허용 안돼

코로나 19로 사업장의 일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사업주의 승인 없이는 나갈 수 없다.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앵 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로 각 사업장의 일들이 축소되면서 임금이 줄어든데다 체불까지 겹쳐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려고 해도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옮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연속기획, <코로나 1년,="" 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의 나날’을 최종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사업장의 일이 크게 줄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 감소했습니다.

사업주들의 경영악화로 체불임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체불임금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안대환목사/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고용주가 못 주겠다고 버티게 되면 1년, 2년씩 가고 그래요. 소송까지도 걸어야 되니까요. 국가가 소액심판이라고 해서 지원은 하고 있긴 한데 노동부도 가고 법률구조공단도 가서 도움도 청하고 또,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대해 대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없기때문에..."

캄보디아 출신 라타나씨.
라타나씨는 지난해 하루 11시간씩 일했지만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

[라타나/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작년에 하루 11시간씩 일했는데 월급 154만원 받았습니다.
올해 사장이 노무사를 데려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 한국말도 몰라서 사인만 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해도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메사/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우리회사에서 일주일에 이틀정도 일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해요. 일이 없어서 다른데 가고싶어요. 가고 싶은데 사장님이 안보내줘요. 절대로 안보내요."

외국인근로자 쉼터로 나온 메사씨는 이탈을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고용주의 협박문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메사/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이 문서를 두번 보내왔어요. 제가 문서를 봤는데 좀 떨려요. 왜냐하면 이탈신고 하라고 회사 들어와라 그런말을 계속해요."

지난 2019년부터 농장에서 일하고 찐.

찐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곤 하루 10시간 반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찐/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야채농장에서 상추, 시금치 등을 밭에서 따서 박스안에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 30분밖에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장 이동은 사용주측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안대환목사/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고용주가 잘못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을 한다든지, 때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스스로 외국인들 자체가 다른 회사로 가고싶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놓았어요. 노동부가..."

월급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계약조건에 발목이 잡힌 이주노동자들.
이들은 오늘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정용현, 영상편집/이남이]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