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목사 음해성 게시물에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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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훈 목사 음해성 게시물에 "삭제" 결정

  • 2021-04-09 18:51

법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객관적 근거 없어··모욕적 비방으로 명예와 인격권 침해"
김 모 장로, "근거 제시할 것"

[앵커]
최근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게시물을 올린 한 장로에게 이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이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 받았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장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황진환 기자

 


[기자]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뇌출혈로 입원하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리더십과 관련된 음해성 소문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

김 모 장로는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장로는 "​이 목사가 최근 조용기 원로목사의 뇌진탕 사건에 관여했고, 한세대학교 총장 선임에 불법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목사가 교회 재산과 연금 공제회 기금, 포항 수재의연금,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행사후원금 등을 횡령 또는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영훈 목사 측은 김 모 장로를 상대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 모 장로가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며 김 모 장로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 모 장로는 "영상 내용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향후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이남이] [영상출처 홍금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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