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회, 코로나19 위험관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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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회, 코로나19 위험관리 가능성 높아"

  • 2021-04-13 18:53

통합총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의견서 전달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성가대 운영 허용해야"
"이단과 일반교회 구분해 방역지침 적용해야"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교회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편안 보다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 정부 개편안 “교회, 위험 관리가능성 보통...강화된 일반관리시설”
통합총회 “교회 관리가능성 높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해야”


정부가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이 높고 관리가능성이 낮은 중점관리시설과 전파 위험은 높으나 관리가능성이 높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올바르기 어려운 경우는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교회는 전파위험이 높고, 관리가능성이 보통인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위험도 평가 분석에 따르면 교회는 관리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속한다”면서, 마스크를 벗는 일도 없으므로 일반관리 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은 교회를 관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소통단은 교회의 위험 관리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성가대 운영, 1~2단계에선 허용해야”

예장통합총회는 사회적거리두기 1~4단계에서 모두 금지된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도 1~2단계에서는 허용해줄 것을 제시했다. 통합총회는 대신 연습은 온라인으로 하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종교활동 인원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는 1인만 허용되며, 큰소리의 기도 등도 금지된다. 2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 “일반교회와 이단 구분해 적용해야“

예장통합총회는 이단과 일반교회를 구분해서 방역치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중이 종교시설(신천지 포함)에서 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통합총회는 통계적으로 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게 나오는 것에 대해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인터콥 등 이단 관련 단체들이 포함된 결과”라면서, “일반교회와 이단을 분류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총회 관계자는 “교회 관련 확진의 대부분은 이단 단체들에서 나온 것인데, 이 때문에 일반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단시설과 일반교회를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단과 일반교회를 어떻게 구분해 규정할 수 있을까. 이 관계자는 “총회마다 이단 규정한 근거가 있다”면서 “구분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단 규정은 교단마다 제각각이다. 인터콥에 대해서도 일부교단에서 참여금지, 예의주시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은 없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 교단에서 이단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느 교단도 아직까지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통합총회는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통합총회는 “정부의 이번 체계 개편안의 기조인 자율과 책임에 공감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안전한 교회 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 형성과 공적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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