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시민단체, "위안부 손배소 각하 역사상 최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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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시민단체, "위안부 손배소 각하 역사상 최악의 판결"

  • 2021-04-27 20:37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 규탄"
"협소하고 퇴행적인 '국가면제' 해석을 방패 삼아 사법부 본연의 책무 버려"

27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위안부'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정의기언연대를 비롯한 131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131개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들은 27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의 각하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성철 재판부는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마저 국가의 주권 행위로 해석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해 전시성폭력을 묵인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각하 판결을 내린 판결문에 먹칠을 하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 진행하는 참가자들.

 


단체들은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손배소 판결과 이번 각하 판결 내용을 비교하며 2차 소송 재판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면제는 국제법상 한 주권 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될 권리다.

당시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영원불변한 가치가 아니며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며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참가자들은 두 판결문을 비교 제시한 뒤, 재판장 옷을 입고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 흉내를 내며 각하 판결문에 직접 먹칠을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항의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는 "(각하 판결) 판사들은 법에도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며 "마치 '법 기술자'들 같았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이 소송의 출발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에 있는데, 재판부는 외교 마찰과 국익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 위에 가해자를, 개인 위에 국가를, 보편적 인권 위에 위법적 행위를, 한 국가의 주권 위에 제국주의적 패권 국가의 논리를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

131개 단체들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공식사죄 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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