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지재단 정관보다 교단 헌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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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지재단 정관보다 교단 헌법이 우선"

  • 2021-04-30 18:48

[앵커]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와 재단이사회가 재단이사의 지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총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루터교 총회가 제기한 재단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의 이사 선임 규정이 교단 헌법과 다르게 규정돼 있더라도, 재단을 교단의 부속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교단헌법을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이 제기한 유지재단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 재단이사장과 이사 등 2명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신 현 루터교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루터교는 교단헌법 등에 따라 교단 임원들이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전 부총회장 등 임원이 아닌 이사들의 이사 지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고법은 유지재단을 교단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지재단은 교단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교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단의 부속단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루터교단은 1958년 미 루터교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루터교선교부’로 시작됐으며, 재단은 이 후 1961년 ‘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으로 설립돼 지금까지 교단의 재산을 소유 관리해 온 것으로 봤습니다.

교단의 헌법과 부칙, 총회업무규정도 재단이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산하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교단 규정에 따라 총회 임원들이 재단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교단과 재단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재단의 본질적 존립 취지를 해하지 않는 한 교단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부칙이 재단 정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재단이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재단 정관의 이사회 규정이 교단 헌법과 다르다며 정관을 우선할 경우, 재단이 교단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단 운영을 결정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분쟁해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단의 법인격과 정관을 교단의 헌법보다 우선한 가처분 1심과 본안 1심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측은 이번 판결로 교단의 역사와 질서를 회복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단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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