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총회, 목회자 이중직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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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총회, 목회자 이중직 제한적 허용

  • 2021-05-13 18:01

미자립교회 목회자만 이중직 허용
아직 전면적 허용은 하지 않아
종교개혁 정신 되새겨야 할 때

이상문 신임 총회장이 예성총회기를 흔들고 있다. 예성총회는 목회자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앵커]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미자립교회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지난 9일 충남 덕산에서 제100차 정기총회를 열고,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비록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성총회 이상문 신임 총회장은 "교단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며 "이미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 현실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문 총회장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교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중직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목회자 이중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목회자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교인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단이 목회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온전히 책임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기사나 택배 배달 등 이중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단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떳떳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 이중직을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6년 교단 최초로 1년 경상비 3천 5백만원 이하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만 이중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이중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 시행을 통해 사실상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한 상태고, 예장합동총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 이중직을 아직 허용하지 않은 교단이 대다숩니다. 목회는 성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정서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기사는 물론, 대리운전 택배 배달까지 목회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상문 목사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사실 대부분 법적으로 통과만 안 시켜놨지 거의 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국교회가 다시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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