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강요 김명진 목사 불구속 기소...해당 교단, "신학적 이단성 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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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강요 김명진 목사 불구속 기소...해당 교단, "신학적 이단성 조사는 계속"

  • 2021-06-10 18:28

검찰, 지난 8일 김명진 목사 '강요방조죄' 적용 불구속 기소
합동 평양노회, "수사결과 별도 78쪽 조사보고서 바탕 신학적 조사 계속"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해 5월 빛과진리교회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앵커]

신앙 리더십훈련을 위해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교회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인분 논란을 빚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신학적 이단성 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목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리더십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비롯해 훈련 조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명진 목사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리더십 훈련의 총괄자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훈련 조교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방치한 강요방조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의 등록을 거치지 않은 학원을 불법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로부터 인분먹이기, 40km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사건을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경찰은 올 2월 김명진 목사와 신앙훈련을 담당한 2명을 강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바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명진 목사는 이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 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빛과진리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수사 결과와 별도로 김 목사의 조사를 교단차원에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인분 논란으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해 9월 빛과진리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 관계자는 “김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김 목사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다룬 78페이지의 조사보고서가 있는데 김 목사가 이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점검확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장 합동 평양노회 관계자는 목회자의 성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있지만 가혹행위 등에 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서 징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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