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단체들,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대법원 유죄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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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단체들,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 대법원 유죄 판결 규탄

  • 2021-06-30 23:03

송강호 박사·류복희 활동가, 제주 해군기지 내 구럼비바위에서 '평화의 기도'
군용 시설 손괴죄...징역 2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만 5천여 명 탄원운동 나서...대법원, 상고 기각
"해군기지 불법성에 대한 고려 없이 평화활동가에게만 가혹한 처벌"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이들의 평화활동 막을 수 없어"


[앵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펼치다 구속된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와 류복희 씨가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기독단체들은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이들의 평화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30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독단체들의 기자회견. 기독단체들은 "송 박사와 류 활동가는 동티모르와 아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 지역에 들어가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들을 치유하고, 지뢰와 같은 전쟁의 오물들을 걷어 낸 자리에 학교를 세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화의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며 "그런 이들의 활동이 강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향한 기도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참혹한 형벌, 징역이었다"며 "이들의 몸뚱아리는 가두고 잡아 둘지언정 부당한 것에 저항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화의 열정만큼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지난해 3월, 송강호 박사와 류복희 활동가는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구럼비바위로 들어갔습니다.

구럼비바위 발파 8주기를 맞아 폭파된 구럼비바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해군 측에 수차례 협조를 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들은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송 박사와 류 활동가는 군용 시설 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만 5천여 명이 이들의 탄원 운동에 나섰지만 항소심이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송 박사는 앞으로 9개월을 더 교도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선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독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평화 활동가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군대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며 "그 군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강정마을의 땅과 공유 수면을 빼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인식 목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그들의 기도는) 제주도가 군대도 무기도 없는 평화의 섬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해달라는,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법이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직 법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법은 이미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단체들은 또, "이번 평화 기도는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수십 년을 일관되게 평화 활동가로서 살아온 이들의 삶이 강정마을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활동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헌주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도 송강호, 류복희의 거룩한 평화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평생을 일관되게 국제평화활동가로 살아온 이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리는 초라한 평화감수성의 사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수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송강호 박사의 아내 조정래씨는 "여전히 세상엔 전쟁과 국가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남편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너무나 강고하고 당연해 보여서 의문조차 품을 수 없는 부정의한 현실에 작은 균열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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