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목회자 처리...교단은 '사직' 법원은 '7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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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목회자 처리...교단은 '사직' 법원은 '7년 징역' 선고

  • 2021-07-09 16:44

인천지법, "피해자 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볼 때 중형 불가피"
피해자 측 변호인, "심리적 지배에 의한 성적 학대 인정 판결"

그루밍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인천A교회 김모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 직후 피해자들을 도운 차미경 변호사(가운데), 정혜민 목사(왼쪽), 김디모데 목사(오른쪽)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앵커]

법원이 성직자 지위를 이용해 여성 교인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인천 A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 온 김 목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교회 전도사, 목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년동안 이른바 길들이기로 불리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던 김 모 목사는 지난 2018년 김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 서인천노회에서 사직 처리 됐습니다.

당시 해당 노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 목사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공소사실 11가지 가운데 9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아들인 동시에 교회 전도사로서 학생부를 지도했고, 피해자들에게도 신앙적, 정신적 영향력을 끼쳐 왔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인터뷰] 차미경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법부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수단이 아닌 다른 심리적인 지배나 조정에 의해서 성적 학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 까지 미성년자들의 성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뜻 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2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피해자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터뷰] 그루밍 피해자 부모 대표
“출교, 제명 당하고 그 교회 합동 측에서 담임목사 아버지가 전부다 가족들이 은폐하고, 성범죄 사건을 저희가 진실을 이야기 했을 때 왜곡하고...정말 피해자 어린 딸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구요.”

어린 피해자들의 소송을 도운 예하운선교회와 성교육상담센터 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혼자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그루밍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정혜민 목사 / 성교육상담센터 숨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피해자들과 함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고생했다고 꼭 끌어안고 마음껏 위로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한편, 법정에서는 김 목사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방청석에서 박수 갈채가 쏟아졌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김 목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최승창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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