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행동연대, 총회장 재판국에 고발… 신 총회장 "잘못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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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행동연대, 총회장 재판국에 고발… 신 총회장 "잘못한 것 없어"

  • 2021-07-13 16:49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지난 4월 총회장 소속 전주노회에 1차 고발
혐의내용... 허위사실 유포로 직원 명예훼손, 직권남용, 재판국 판결 불순응 등
전주노회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하자 총회 재판국에 항고
행동연대 측 "고발장 재판국에 이첩해야"
신정호 총회장, 혐의내용 전면 부인
"탄원서는 총회장으로서 교회 보호위해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일 뿐"
"제103회 총회 흐름을 보면 여론몰이식 재판의 의미 알 수 있어"

 


지난 3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 총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던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에 고발됐다.

당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총회장이 총회 헌법을 위반해 총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며 총회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자 지난 4월 행동연대 목사 4명의 명의로 신정호 총회장이 소속된 전주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의 명예를 훼손 ▲직권 남용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등 5가지다.

고발장에서 행동연대 측은 "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탄원서에 적시했고, 총회재판국의 합법적 재심 판결을 불법 판결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교단 위상이 손상되고,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신정호 총회장은 진실을 왜곡 은폐해 교단과 재판국원들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한 사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을 접수한 전주노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행동연대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7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총회 임원회가 재항고장을 접수받고는 이를 총회 재판국에 이첩하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염원한다"고 전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 신정호 총회장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총회장 명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 "개인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면서, 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소속 목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총회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명성교회의 세습을 불법으로 판단한 제104회기 재판국 판결을 '여론에 떠밀린' 판결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3회 총회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그 말의 맥락을 알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가 접수된 고발장을 의도적으로 재판국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절차에 따라 재판국에 곧 고발장이 전달될 것이고 재판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총회장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이미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안 결의로 끝난 사안"이라면서,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 수습안 7항에 따르면 행동연대 측이 오히려 총회결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신정호 총회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

신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명성교회 세습 청빙이 적법한 일이며, 총회의 재심판결이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탄원서를 총회장 명의로 제출하면서, 사전에 임원회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총회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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