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예배 금지한 법원의 판결은?

  • 2021-07-20 18:54

집합금지명령 받았던 교회는 판결 이후에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예배당 수용 인원에 따라 10%만 대면예배 가능
종교 탄압 주장 이전에 복음의 공공성 먼저 생각해야

지난 18일 분당 만나교회 예배 장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다수 한국교회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여전히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서울시 소재 교회에 한해 20인 미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면예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비대면 예배의 부당성을 알린 결정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승규 기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든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자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예배당 수용 인원에 따라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허용 조건을 제시하며, 예자연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예자연은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현보 목사 / 세계로교회
"오늘(16일) 재판부는 판결을 하고 우리들의 이런 이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예자연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물적·인적·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예배가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있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겼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은평제일교회와 예수비전성결교회는 법원의 결정에도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비전성결교회는 지난해 12월,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는 법원의 결정 직후인 18일 주일에도 대면예배를 드렸습니다. 법원 결정 위반이지만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는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대면예배 드린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희환 목사 / 예수비전성결교회
"저희 교회도 당연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리고 오후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 경찰들이 왔어요."

또 무조건 19명만 참석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 전체 수용 인원이 30명이라면 3명만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앞뒤 칸 띄우기와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2주 넘게 하루 천명이 넘을 정도로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비대면 예배를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로 인해 한국교회의 위상도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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