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사회단체, "게임 셧다운 제도 보완·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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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 "게임 셧다운 제도 보완·유지돼야"

  • 2021-07-22 19:57

게임 셧다운 제도 폐지 논란 재점화
"현실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폐지 청원, 11만 명 돌파
학계·시민단체 연대 공동성명, "단 6시간 제한…최소한의 안전장치"
"게임 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청소년 보호"
"부모 관리 감독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 커"
"폐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과 보완장치 마련해야"

[앵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선 셧다운 제도가 보완·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만 19세 이상 이용가능'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공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갈무리

 


[기자]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 제도가 시행 10여 년 만에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계정 통합 과정에서 셧다운 제도 영향으로 한국에서만 성인용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실효성 논란 등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셧다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규제이자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셧다운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엔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정치권도 최근 셧다운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폐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완을 통해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해 60여 개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셧다운제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셧다운제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시기인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이 절대적인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셧다운제도는 게임과 게임산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의 과도한 상업주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선 게임에 과몰입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는,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딱 6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폐지하자고 한다면 그냥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게임하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청소년 아동들의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장치라고 이해해야 하고, 이 규제는 2014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날 정도로(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활동에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셧다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쿨링오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엔 일정 시간 사용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것을 아예 게임 자체에 담을 수 있는... 청소년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들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연대단체들은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바람직한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선택]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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