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대면예배 참석 허용 범위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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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대면예배 참석 허용 범위 소폭 조정

  • 2021-07-29 10:47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예배실 여러 개 있는 중대형교회 방역수칙 소폭 완화
방역수칙 위반했던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으로 드려야

[앵커]

코로나 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면예배도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 일부 교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면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면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내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주일예배부터 한 교회에 예배실이 여러 개일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교회에 예배실이 4개일 경우 각 예배실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이 예배 참석 인원을 소폭 완화했다. 예배실이 여러 개 있는 중대형교회의 경우 예배 참석 인원이 많아지게 됐다.

 

특히, 19명 범위 내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만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예배 필수 인력이 19명이 안 되는 경우엔 이 범위 내에서 일반 교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대면예배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하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대면예배 참석 허용 범위를 소폭 조정한 이유는 예배당 크기에 따라 대면예배 참석자 수를 조정해달라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하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일부 교계가 반발해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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