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에 제동 걸려

  • 2021-08-12 17:38

천안시, 착공신고서 수리 불가 방침 통보
토지 공동 소유주 A씨, "토지 사용 승낙 철회"
부지 확보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 일듯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 예정 부지. 기념관측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수리할 수 없다며, 불가 처리 방침을 통보했다.

 

[앵커]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충남 천안 일대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천안시가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이 제출한 착공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불가 통보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동방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천안에 추진 중이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제출한 착공 신고서에 대해 수리 불가 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착공 신고서를 수리 불가 처리한 이유는 토지 소유주가 사용 승낙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기념관 건축 허가를 받은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안시 관계자
"(토지 소유주에게) 다시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한국기독교기념관이) 토지를 사거나 다른 사람이 샀을 때도 사용 승낙을 받거나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주가 사용 승낙을) 철회했으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천안시는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착공 신고서를 재접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두 명입니다. 처음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와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의 아들 B씨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동 소유주 A씨는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는 황학구 장로의 말을 믿고,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납골당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기독교기념관 건립 얘기가 나오면서 A씨는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지난 4월 이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해 A씨의 허락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토지 공동 소유주 A씨 관계자 (지난 6월 4일)
"모든 권한을 저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식구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축에 들어가는 돈만 1조 8백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학구 장로 /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공사비는 1차 2차 나눠지는데, 총 1조 8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실 이 위대한 성전 건립 사업에 1천만 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해 건립하여 기독교인의 위대함과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가장 기본인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은 여전히 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관계자
"아니 뭐 우리가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건축을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고, (착공 신고 불가는) 관계없어요."

착공 신고 수리 불가 처리를 받은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은 올해 안에 착공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 과정을 거친 뒤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 신고서를 올해 안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최내호 영상 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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