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은퇴 5년 뒤 세습 가능" 예장통합 세습허용 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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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은퇴 5년 뒤 세습 가능" 예장통합 세습허용 또 시도

  • 2021-09-01 20:11

헌법위, 세습 허용 담은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청원... 세습방지 무력화 시도 벌써 세번째

[앵커]

오는 28일 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예장통합총회가 또 다시 목회세습 문제를 다룹니다.

헌법위원회가 담임목사 은퇴 5년이 지나면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송주열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헌법위원회가 시무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106회 정기총회에 청원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한 담임목사의 자녀는 5년 이후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습니다.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둔 채 세습허용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연임이 3년이기 때문에 5년 이후면 은퇴목회자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5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합총회 헌법위원회의 목회세습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03회 총회 때 헌법위원회는 5년 이후부터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총대들의 반발에 부딪쳐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세습 허용을 또 시도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사임한 지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청원했다.

 

다음해인 2019년 104회 총회에서는 5년 경과 후 세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또 다시 총회에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명성교회만을 위한 맞춤형 세습 허용 수습안이 나오면서, 헌법위는 시행규정 개정안을 총회 석상에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헌법위원회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습방지법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세습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승렬 목사 /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
“헌법의 모법을 더 완벽하게, 좋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헌법 28조 6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꼼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헌법 자체를 개정할 때는 총회 뿐 아니라 각 노회에서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시행규정은 총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보다 더 쉬운 방법인 셈입니다.

한편 그 동안 세습에 반대해온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청원에 따라 또 다시 세습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헌법수호와 세습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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