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예장통합 정기총회 어떤 안건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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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회 예장통합 정기총회 어떤 안건 다루나

  • 2021-09-10 18:27

세습방지법 무력화되나? 전광훈 목사 이단 조사 개시될까?
임직 앞둔 목사에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받을 수 있을까?

[앵커]

예장통합총회 106회 정기총회가 오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릴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세습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헌의안도 또다시 다뤄질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제10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5회 정기총회.

 


[기자]

오는 28일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제106회 정기총회는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논의되는 안건은 묵직합니다.

수년간 통합총회에서 시끄러웠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둔 채 세습을 허용하는 시행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 5년 경과 후 아들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시행규정안을 내놔 총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의 세습을 전격 허용했던 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의 갈등해결 차원에서 노회의 분립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목회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목사 임직 때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의안도 제출됐습니다.

서울노회는 목사 임직자들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청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 교육, 체육, 학원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 임직을 청원할 때 본인의 성범죄 경력을 자필로 기록해 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학교에 성윤리,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필수 과목 개설과 이수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통합총회는 교회내성폭력에 대한 목회자 징계 규정을 마련했으며, 성폭력 특별법안을 제출해 제정을 요청한 상탭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지난 104회에 이어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전북노회 등 3개 노회는 전광훈 목사가 반인륜적 언행과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으로 한국사회와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과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노회들은 “전 목사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더 이상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 목사의 이단성을 심도있게 살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앞서 통합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 청원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자비량 목회자에 대한 허용과 공유교회 제도의 허용 여부도 이번 총회에서 논의됩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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