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빛고을 노회 제43회 2차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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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빛고을 노회 제43회 2차 임시회

  • 2021-09-24 17:29

"교회 합병....적법한 절차 중요해"

빛고을노회(예장합동) 임원들이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세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빛고을노회(노회장 신동순 목사, 산포중앙교회)는 1일 광주평화교회(류병규 목사 시무)에서 61명의 노회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43회 2차 임시노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정치부는 전서노회 김 석 씨 이명접수의 건과 정금교회 조재호 씨 해교회 시무목사 연장 청원의 건을 허락할 것을 보고했고, 광주늘사랑교회 이종양 씨 해교회 원로목사 추대 건과 광주늘사랑교회와 구원의숲서현교회의 합병 건, 광주늘사랑교회 이종양 씨 해교회 당회장 시무 사면의 건을 서류 미비로 보류키로 보고했다.

보류된 합병건은 본회에서 다뤄 해당교회의 소명과 회원들의 찬반이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양교회가 합병을 환영하기에 은혜롭게 안건 통과를 주장했지만 다수의 회원들은 ”교회나 노회가 불법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노회의 역활은 합법적으로 합병될 수 있도록 절차 문제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빛고을노회원들은 광주늘사랑교회와 구원의숲 서현교회 합병 건은 서류 보완 후 임원회와 정치부에 일임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회무에 앞서 노회장 신동순 목사 인도로 열린 예배는 부노회장 박원민 장로(광주양림교회) 기도와 서기 선계명 목사(지구촌교회) 성경봉독, 노회장 신동순 목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설교, 회록서기 류병규 목사(광주평화교회)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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