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인터콥 심각한 이단성 가진 불건전단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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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인터콥 심각한 이단성 가진 불건전단체" 결의

  • 2021-09-30 17:53

고신 71회 총회 마지막날 '인터콥 심각한 이단성 가진 불건전단체'결의
2016년 '불건전단체'->'심각한 이단성 가진 불건전단체" 이단 경계수위 높여
고신 이대위, 극단적세대주의·666·신사도·백신 음모론 등 8가지 이단성 근거 들어
이대위원들, "인터콥 처리 머뭇거리면 교회들 고통 심해져"

예장 고신(총회장 강학근) 71회 총회가 열리는 김해중앙교회.

 


인터콥 이단 규정의 건을 다루는 고신총회 71회기 이단대책위원회 모습.

 


 


[앵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한 예장 고신총회가 오늘 71회 총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극단적 세대주의로 물의를 일으켜 온 인터콥선교회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예장 고신 총회 71회 총회가 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66회 총회에서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결의한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단 경계수위를 높여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단체’로 재규정했습니다.

인터콥이 기존 극단적 세대주의와 신사도운동 외에도 666 이단사상이나 코로나 백신 음모론 등을 유포해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29일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총회 본회의에 인터콥 이단 규정 건을 상정하기 전 8가지 근거를 들어 인터콥 이단 규정의 당위성을 정리했습니다.

이대위는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땅 밟기, 코로나 백신 음모론, 666 이단사상을 주입시키는 점, 백투예루살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점, 군목 파송 8개 교단 이대위가 군대 내에서 인터콥 활동을 금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대위는 또, 한교총이 코로나19 방역 방해를 이유로 인터콥을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한 점,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이단성에 관한 결의를 하고 있는 점, 고신총회 소속교회 성도들을 포섭하고 교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점을 이단성 규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대위원들은 인터콥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 이단 규정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A 목사 /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지금 이걸 이단으로 규정 해버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규정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이대위원들은 이단 규정이 정치적인 이유보다 공교회를 지키는 수단이 돼야한다며 인터콥의 이단성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녹취] B 목사 /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이번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녹취] C 목사 /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인터콥에 대해 머뭇거리는 사이에 교회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고 앞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신교회들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끝에 예장 고신 이대위는 인터콥을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재규정한다는 내용을 총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71회 총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결의됐습니다.

[녹취] 권준호 목사 / 71회기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지역교회 내에 인터콥 관련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인터콥은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다시 규정하고 참여 및 교류 금지를 재확인하며....”

인터콥은 지난해 한교총으로부터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도를 거부하고 탈퇴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신총회가 인터콥에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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