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이러시면 안돼요" 기윤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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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이러시면 안돼요" 기윤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 2021-10-27 18:54

[앵커]

선거철이 되면 목회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종종 적발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선거철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예배나 모임에 이뤄집니다.

예배나 모임에서 특정후보,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을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해 인사나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 교회는 평소 새신자 소개하듯이 참석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한 행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헌금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교회 교인 중에 공직선거 출마자가 있다면 교인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인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인사, 발언의 기회를 주어선 안 됩니다.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해당 교인에게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김병규 변호사 /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공직선거팀장]
"기도시간에 기도제목을 제시하면서, 누가 들어도 어느 정당을 위한 기도인 지 알 수 있는 말씀도 하시고 광고시간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얘기하시면서 개소식에 참석을 독려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영성의 영역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까지 미치고 싶은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도 접수받아 필요할 경우, 경고장을 보내고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윤실은 목회자는 공직선거법 준수로, 교인들은 유권자로서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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