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목회 대물림 길 열어주나

  • 2023-05-31 10:28
핵심요약

통합총회 정치부, "의결 정족수 강화하는 방안" 제안
세습의 경우 교인 80% 이상 찬성 얻으면 가능하도록
총회 석상에서 다룰지는 미지수..반발 목소리 높아

예장통합총회 정치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습금지법을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습금지법을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 현안을 선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총회 정치부가 공개한 현안 중에는 목회 대물림을 금지한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목회 대물림, 즉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8조 6항은 은퇴하는 담임 또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은 해당 교회에서 청빙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세습금지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됐지만, 교단 내 가장 큰 교회로 꼽히는 명성교회가 목회 대물림을 진행하면서 세습금지법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는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세습금지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목회 대물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치부 관계자는 교회 자유를 보장하면서 목회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의 경우 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목회 대물림의 경우 5분의 4, 즉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위임목사로 청빙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목회 대물림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인 8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김민수 목사 / 예장통합총회 정책연구위원회 서기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선정하는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또 목회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부 의견이 총회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부 역시 공청회 내내 확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정치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목회 대물림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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