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검찰이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박옥수 씨의 딸이자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인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모든 범행과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 조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친모인 함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