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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사망사건' 박옥수 딸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 '여고생 사망사건' 박옥수 딸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
검찰이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박옥수 씨의 딸이자 그라시아스합창단장인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모든 범행과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도 조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친모인 함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