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선관위, 성원 확인 위해 노회원 출석수 체크하려 했으나...
[앵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파행을 빚은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임원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장 승계 규칙을 규칙개정 없이 바꿀 수 있느냐와 표결에 앞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느냐가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노회 현장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의사정족수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직접 판단해보시죠.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10월 24일 열린 서울동남노회 제 73회 정기노회. 오후 4시 20분쯤. 신임 노회장 승계 규정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당시 노회장은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재근 목사 /당시 서울동남노회장]
“자 20분이니까 4시 40분에 다시 속회하겠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의사봉) 하나 둘 셋“
그러나 20분 뒤 속회선언 없이 회의가 재개되고, 노회장의 투표 요구에 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김충수 목사/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원장 ]
"노회장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노회장 투표는 불법이라며 반발한 노회원들이 회의장을 나갔고, 선관위원장은 투표를 위해서 재석 회원 수를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김충수 목사/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원장]
"지금 많은 분들이 퇴장했는데 출석 수를 다시 체크해서 성원이 되는지 그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
이어 선관위 서기가 회의가 가능한 의사정족수와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노회원들에게 알립니다.
[김성곤 목사 /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 서기]
"(장로회 산하기관들의 회의규칙 제 8조 2항)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서기부의 해석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다시 출석체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재개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수는 225명. 노회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재석 수가 논란인 가운데, 선관위 서기는 회의 재개 뒤 재석 파악을 안했다고 말합니다.
[김성곤 목사 /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 서기]
"정회했다가 다시 개회를 해서 재석 파악들을 안했습니다."
"점심 때는 우리가 점심 먹고 정회를 했다가 개회를 하면서 점심 먹고는 파악을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정회를 했잖아요." (선관위원장과의 귓속말)
남아있는 노회원들은 정족수가 이미 충족됐다며 계속해서 투표를 요구합니다.
"(김충수 목사) 의결정족수 문제로.. "
"(또 다른 노회원) 관계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포기하면 기권이고, 이미 정족수는 됐어요. 나간거예요. 투표하라고 했는데 나갔다고.. "
결국 당시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동 승계 부결안'을 놓고 투표가 시작되고,
[김충수 목사 /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원장]
"투표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3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충수 목사 /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관위원장 ]
"재석 173명, 찬성 138표, 반대 32표, 무효 9표 이상입니다."
재석 수에 비해 투표자 수는 무려 6표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이 노회장 승계를 부결하는 것으로 투표는 끝났습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이 영상을 임원선거 무효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상탭니다.
통합 재판국은 오는 13일 다시 열립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제공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