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한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소송이 첫 심리를 시작한 이후 두 달이 다 돼간다. 통상 선거무효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60일, 최대 90일 안에 빠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늘(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세 번째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 여부와 회의 정족수, 투표 수 등 기존의 쟁점사항을 다투는 등 재판은 지난 2차 변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선거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 12월 19일 시작해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이번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감도 있
었지만 판결은 또 다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최관섭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노회결의 무효소송 건을 총회 재판국이 선거무효 소송과 병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판국이 오늘(13일) 두 사건을 동시에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회결의무효소송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이 포함돼 있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는 선거결의 무효소송과 노회결의무효소송을 한 사건으로 제기하려다가, 명성교회 청빙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두 소송을 분리해 제기했다.
재판국은 사건 병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온 세습 반대 단체들은 결국 판결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선거무효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60일 안에, 최대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한다며 총회 재판국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