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법이 바로 서야 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새물결은 감독회장 선거 무효판결에 대해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받아들인다"면서,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새물결은 "지난해 실시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가 헌법과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의회 회원의 장정개정 발의권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재판을 통해 감리회 장정을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